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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세권 주변 부동산 개발 예상 지역 예측 및 사업 추진 방안경제적 자유 및 트랜드 2023. 10. 11. 00:58
"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나 지역의 철도역 주변 지역을 재개발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을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 역세권은 주요 역이나 공공 교통 시설 주변의 상업 및 주거 지역으로, 대개 교통의 중심지이자 경제 활동의 중심입니다. 향후 도시의 확장, 향상, 경제 활성화,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2040 서울특별시 역세권 주변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예상되어진다.
여의도 역세권: 여의도는 서울의 금융 중심지로 여의도역 주변에는 대한민국의 주요 금융 기관과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용 부동산 및 호텔 개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남 역세권: 강남은 서울의 상업 및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역세권 주변에는 상업용 부동산, 호텔, 레스토랑, 쇼핑 몰 등 다양한 개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대 및 합정 역세권: 홍대와 합정은 예술과 문화가 번영하는 지역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문화 시설, 레스토랑, 카페, 상점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상업 부동산 개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 역세권: 서초구는 강남과 인접해 있으며, 고급 주거 지역과 사무 공간이 함께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수동 및 뚝섬역세권: 성수동과 뚝섬역은 강동구에 위치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상업 부동산, 문화 시설 개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주요 내용 요약)]
홈페이지 참고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 주택 < 서울특별시 (seoul.go.kr)
A. 소유권 확보 관련사항
- 사업대상지 선정 신청 시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방식 변경 시 변경된 사업방식의 동의를 받아야 함
B. 운영기준 검토 (범위 : 중요)
역세권등: 도심 및 광역·지역중심범역 내 역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환승역 : 350m, 지구중심 및 비중심지 범역 내 역(환승역 제외) : 250m
※ 승강장 경계로부터 위에서 정한 거리 이내 지역이 가로구역의 1/2 이상이 걸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보며, 가로구역의 1/2 미만(일부)이 걸치는 경우에는 간선가로(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나 구역 정형화 등의 필요성의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 시 사업 대상지로 볼 수 있음
※ 가로구역 : 도로 또는 시설(공용주차장·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하천·철도·학교)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도로: 2면 이상이 폭 4m이상 도로에 접한 블록(필지)으로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 면적: 가로구역의 1/2 이상으로서 1,500㎡ 이상 10,000㎡
※ 다만, 위 면적 요건 외 대상지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 자문단 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 대상지로 볼 수 있음
- 노후도 :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을 따르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별표1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제6조 및 별표1에 따름. 사업방식 변경 시 변경된 사업별 노후도 요건을 적용함
- 토지보유 :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날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제안(접수)하는 날까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소유권이 변동되기 전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그 사유와 변경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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